[현장연결] 추경호 "업무명령 미이행엔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2022-12-04 0

[현장연결] 추경호 "업무명령 미이행엔 강력한 행정처분…조속 복귀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오후 2시부터 주재한 화물연대 파업 대응 관계장관회의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곧바로 결과 브리핑이 진행됐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및 참여자를 방해하고 또 업무 조기 복귀에 대한 응징 보복을 예고한 행위 등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다.

정부는 방해 협박 행위를 정부는 신속 대응으로 처벌하고 또 피해자 구제에 즉각 나서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당부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법적 그리고 행정적 조치에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서 국민보호 최일선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의 면모를 보여줄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밝혔습니다.

이 마무리 발언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오늘의 이 정부 대책과 함께 우리 정부가 11일 차를 맞는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저희의 지향점과 지침의 기조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마무리 발언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요.

다음으로 추경호 부총리 그리고 장관님들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그럼 오늘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주요 내용을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소개해 주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오늘로서 11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정부는 불법과는 타협 없이 끝까지 엄정 대응하고 국민 불편은 신속히 해소하겠다는 두 가지 기본 원칙을 갖고 대응해 왔습니다.

이에 발동 전례가 없던 업무개시 명령을 시멘트 분야에 발동하는 한편 군 관용 컨테이너 차량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가,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하였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시멘트 출하량은 평시 대비 80% 수준으로 회복되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도 평시 대비 70% 수준으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유, 철강, 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 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하였고 전국 1269개가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해결하여 물류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입니다.

전국 경찰부대, 교통, 형사, 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검증 금지 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하여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는 현장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집단 운송 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계속 조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단 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 협박 및 화물차량 운송거부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조치할 것입니다.

최근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한 보복 범죄의 예고와 실행을 엄단하기 위해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여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찰, 지자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 운수 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함께 집단 운송 거부가 초래할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불편을 신속하고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유, 철강 등 운송 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였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 경제위기 우려 시 업무개시 명령 발동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가용 유상 운송 허용 대상을 일반형 화물차, 유조차 외에 곡물 사료 운반차까지 확대하겠으며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겠습니다.

군 차량을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최대한 추가 투입하여 긴급 운송 수요에 대응하고 신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등에 따라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한 문자, 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방해 등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며 또한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습니다.

앞으로 집단 운송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 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과 민생 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화물연대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더 시간을 끈다고 정부 입장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집단 운송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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